경기도형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내 기관별 역할
경기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및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및 예산 지원, 주거 공급을 위한 MOU 등의 행정적 지원
경기도시공사 / LH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MOU를 맺고 도 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주거 공간을 공급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설치, 경기도 수탁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서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의 헤드쿼터(Head Quarter).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 구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protocol)을 제작하고, 의뢰된 대상자의 욕구 및 기능의 정도, 환경에 따라 적합한 지역사회전환시설과 독립주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입소 대상 평가, 운영 협조 및 모니터링
정신의료기관
- 퇴원 환자(외래 환자)나 퇴원 계획이 있는 환자에게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 내의 서비스를 안내 또는 의뢰
지역사회전환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첫 단계로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 시 공동생활가정 및 독립 주거 등의 지역사회로 연계
생활시설 / 종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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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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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6인 이하의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역량 함양을 위한 생활 지도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 시 독립주거 등의 지역사회로 연계
독립주거
- LH와의 협약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여 운영되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대상 해당 주거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