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전환시설(Halfway house)이란?
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증상악화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24시간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단기 입소시설입니다.
설치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신재활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
  1.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